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드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3~5월 울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명의를 도용해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가로채고, 대리점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 10대를 임의로 처분해 그 수익을 챙긴 혐의다.
고객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 178만원 상당을 구매하거나 금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고객 계좌에서 6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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