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장과 과장, 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을 봐주려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들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기고 변호사인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전날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약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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