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고, 소득감소 25% 이상 위기가구에서 소득감소 가구로 신청대상 기준이 완화됐으며 신청서류가 간소화됐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과 및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가구(퇴직자 포함)는 이전과 같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11월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신청자 중 소득감소 25% 이상인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소득감소 비율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내에서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콜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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