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는 지난 1월27일 부산지역 경찰 내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에 있는 감염 우려자 B씨 개인정보를 산악회 동호회 카카오톡 대화방 등 5개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당사자 나이와 거주지, 기저질환, 가족의 회사, 학교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A경위는 당시 B씨 개인 정보를 자신이 가입해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은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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