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하는 이들을 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4월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3년 동안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 수당은 상시 신청할 수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후 출력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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