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이달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매분기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분기 신청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도 3분기 대상자에 해당되면 3분기에도 신청을 해야 분기별 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청년이 신청해 기본소득을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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