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농산물 소비 부진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치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변상수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제적 어려운 지역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의 50%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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