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정 판사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관련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10월~2019년 4월 청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9000원∼1만원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고용한 여성 중에는 15살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