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장급 공무원 허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억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허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사용한 후 3억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다.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벙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 및 향응 등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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