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격리조치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자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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