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관(34)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상해는 취객 제압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9월19일 오후 7시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씨(68년생·사망)를 제압하면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소방관의 행위와 B씨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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