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6일~8월2일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라고 13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8월2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1년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신설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까지 확대돼 납세자 편의가 한층 더 증대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신을 선택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재산세 자동 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500원 별도 적립 혜택을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고지신청은 서울시 ETAX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관련 상담운영을 14일~8월2일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구청 2층 재산세과에서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인숙 재산세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게 안내문, 현수막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잊지 말고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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