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3인 가구 기준 본인부담금 직장건강보험료 22만2133원·지역 건강보험료 23만9780원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지원되던 고위험 임신질환 11종(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 출혈·자궁경부무력증)에서 19종(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대상질환이 확대돼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했을 경우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인당 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민이며, 분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남양주보건소 가족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단,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남미숙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보건소 가족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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