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A(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피고인도 어렸을 때부터 신도인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2010년 4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봄이 상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 온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2016년 9~11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의 수 차례에 걸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 혐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어 오씨는 항소부 재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판결 이후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전국적으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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