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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박우량 신안군수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현관에 들어서고 있다. |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박 군수는 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언급 없이 영장실질 심사실로 들어갔다.
지난 2일 퇴직 공무원 자녀를 군청에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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