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90% 지급하겠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과 대상은?

이승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26 23: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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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받았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소득 하위 80% 가구(1856만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한 명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107만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맞벌이 가구의 건보료 요건도 가족 수가 한 명 더 많은 기준으로 완화됐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선정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14만3900원(특례적용) △2인가구 19만1100원(맞벌이 24만7000원) △3인가구 24만7000원(맞벌이 30만8300원) △4인가구 30만8300원(맞벌이 38만200원) 이하인 가구원이다.

 

현재 주요 언론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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