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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대체 공휴일 관련 입법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에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되는데 사업주 판단에 따라 휴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현재 주요 언론을 통해 대테 공휴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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