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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최대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했다.
시는 최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해당 휴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생활 초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 조직 적응과 사기 진작을 돕기 위한 취지다.
특별휴가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도 함께 개편해 제도 활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재충전을 통해 업무에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직원 만족도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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