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공공성과 개발효율성 동시 확보 기대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12 0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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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시흥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는 민간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여 규모와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거나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흥시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도로,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개발사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 의사결정이 보다 원활해지고 사업 추진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시흥시 여건에 최적화된 사전협상 운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도시계획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시흥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행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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