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부천시의원 발의 인공지능 조례 본회의 통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13 1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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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추진...인권 보호 등 기본 원칙 필요

 손준기 부천시의원
[문찬식 기자]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손준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 지역발전과 편리한 행정‧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하고 활용 내용과 범위에 따른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고려해 인공지능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 기술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 및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기술 발전 속도는 현대로 들어서면서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 한 축이 됐다”며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기술이 법률 제정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EU AI act, 미국의 AI 행정명령,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의 관련 법률과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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