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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464건, 138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합천군 관내에서 권리의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로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부과되는 세목이다. 납부 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기준일(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 문의는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 상담 채팅로봇 '위택스봇'의 QR 코드를 활용하면 24시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된 문의는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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