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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경기도와 시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생~2001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1인당 최대 100만 원)이다. 지역화폐인 ‘다온’ 카드로 지급되지만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본인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자격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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