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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곤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민 교통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및 감면 비율의 정비, 유료 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 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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