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2)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14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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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규 (주)한국정보기술단 대표

 

지난회(4.8일자)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기준,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이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회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후, 일정시기가 되어 수령할 국민연금(이하 ‘노령연금’이라 함)은 출생연도별로 수령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4년 11월 26일 출생인 사람은 2039년 12월 25일이 첫번째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당일은 토요일(공휴일)이므로 12월 24일에 지급받게 된다.

<표1>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위에서 설명한 나이에 정상수령할 수 있지만 최장 5년동안 연기할 수도 있고 5년 먼저 당겨 받을 수도 있다.

◈ 노령연금의 연기는 연금수령 금액을 최대 36% 증가 ◈

노령연금의 연기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다.


연기신청은 연금 청구통지서가 오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연기신청을 하면 되며,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신청 전 정상노령연금액 대비 연기된 매 1년당(월단위 가능) 7. 2%(월 0.6%)의 연 금액을 더 올려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5년 연기 시 36%가 증액된다.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연기기간 중 연기를 취소하여 재지급신청도 가능하다.

◈ 임의계속가입은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령금액을 증가 ◈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한 사람은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65세 이후에도 계속 불입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계속 불입하면 연금수령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계속 불입은 본인의 연금 지급개시연령까지 1~5년간 만 불입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연기신청하는 것이 계속 불입하는 것보다 가성비가 휠씬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26일 만 63세가 되는 A씨(2025년 12월부터 연금수령 예상)가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중이라면 2025년 11월분까지 납부하고, 이후는 연기신청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하는 경우에는, 1/2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월액의 9.5%(2026년부터)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노령연금 수령 중에 소득이 있다면 5년간 노령연금 감액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일정 소득(A값)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 지급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소득(A) 값은 연금수급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공제 후 기준으로 2025년 308.9만원, 2026년 319만원)을 말하며, 319만원은 공제 전 기준으로 약 4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소득월액 계산에 포함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대상으로 한다.


개인의 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연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액 공제 후)+연간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부동산임대소득, 개인사업소득)}/12
 감액되는 금액은 월 노령연금 수령액의 1/2을 상한으로 한다
감액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아래표에 따라 본인의 소득월액(공제 전 근로소득+ 공제 전 사업소득)이 약 600만원~610만원 까지는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표2> 노령연금 지급의 감액(2026.6.17일부터 시행)


◈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은 연금수령 금액을 최대 30% 감액 ◈
노령연금을 조기수령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기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아래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이상이고, 위에서 설명한 A값(2026년 기준으로 공제 후 319 만원) 이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표3>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은 정상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전이라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조기수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전에 소득(A값 초과)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정상 지급개시연령 전까지 가능)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물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상 지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정상 노령연금액 대비 일정비율이 감액되는데, 감액률은 매 1년당(월단위 가능) 6%(월 0.5%)씩 삭감되므로 5년 조기수령 시 30% 감액된다.


◈ 그러면 노령연금의 수령에 따른 손익분기 나이는? ◈
연기수령과 조기수령의 선택을 고민한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유리할까를 고민하여야 한다. 연금의 재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래 도표에 따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65세가 노령연금을 정상수령하는 나이일 때, 5년 조기수령하여 60세에 수령한다면 15년 뒤인 약 75세부터는 정상수령한 경우보다 누적금액이 적어진다. 만약 5년 연기하여 70세에 수령한다면 10년 뒤인 약 80세부터 정상수령한 경우보다 누적금액이 많아진다.


노령연금 수령전략의 핵심은 ‘수명’ 이다. 조기수령은 초기 현금흐름에 유리하지만 약 75세 이후 불리해지고, 연기수령은 약 80세 이후부터 유리해지는 만큼 장수가능성이 높을수록 연기수령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도표1> 노령연금 수령의 손익분기 


◈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추납 ◈

추납이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또는 연금보험료 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로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 최대 10년 미만의 기간(119개월)에 대해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 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자격이 된다.


추납금액 결정이 중요한데, 추납금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x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로 계산하는데, 본인의 재정상태와 추납하려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에는 분할납부 이자(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적용-현재 약 2.6%)가 가산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별 지급률이 증가하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유리한 구 조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최저 금액 95,0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추납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가성비 갑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간과할 수 있는 추납으로 군복무 추납과 대학생자녀 추납을 반드시 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복무 추납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에 복무한 단기사병·현역(장교, 부사관은 군인연금 가입자이므로 제외)이 대상이며 복무기간을 추납할 수 있다.


신청시점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만 60세 전까지, 만약 임의계속가입 중이라면 64세까지도 신청가능하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이 필요하다.


둘째, 18세 이상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임의가입으로 최저보험료 95,000원을 1회 납입하는 것이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1회 납부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취업직전에 추납하면 최고의 가성비를 얻을 수 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선납 ◈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특히 퇴직자)는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낼 수 있는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선납을 한다고 해서 수령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약 2 . 6%)을 적용하여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납입 보험료가 30만원인 경우, 1년치를 선납하면 약 94,000원 할인되어 360만원이 아니라 약 350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선납한 보험료는 전액 당해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많은 시기에 국민연금을 몰아서 선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거나 유선(1577-1000)으로 신청가능하다.

<표4> 선납의 대상자와 선납한도

 

다음회에는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증가시키는 크레딧 제도와 기타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재무관리 전공)

금융감독원 리스크감독·검사팀장, 딜로이트컨설팅 상무

저서 : 『시장리스크(FRTB 2019) 2%의 모든 것』(2019.6, 2021.6) 

        『노후리스크, 돈의 최후통첩』(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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