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현송, 잇따른 의혹 제기에 ‘양파 후보’ 별칭 달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15 1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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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불법 전입’ 논란 이어 ‘갭 투기’-증여세 탈루 의혹도
申 “이익 추구 위한 고의성은 없어... 공직자 답게 처신하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터지는 의혹으로 ‘양파 후보’ 별칭을 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번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를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불법이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 후보자가 갭투자로 매입한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과 미국 일리노이 소재 배우자·장녀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라는 점 등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A씨를 자신이 보유한 ‘동현아파트’(서울 강남구 소재)에 전입 신고했다.


문제는 신 후보자가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하는 A씨를,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내국인으로 가장해 전입신고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을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신 후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를 A씨 전입 사유로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처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 전입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신 후보자가 과거 모친 B씨로부터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매입한 아파트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모친 B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지난 2014년 7월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특히 2003년 5월 매입한 해당 아파트를 아들인 최 후보자에게 되팔았던 B씨는 전세 보증금 3억5000만원을 지불한 임차인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B씨에 지불한 아파트 구매대금 총액은 3억3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신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전세 계약 종료와 함께 전세보증금(3억5000만원)을 B씨에 돌려줬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고,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가족 간 갭투자를 통해 11년만에 22억원 가량을 불린 셈이다.


문제는 B씨가 전세 계약 종료된 해당 아파트에 현재까지 거주 중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무상 거주’의 경우 사실상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한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직격했다.

신 후보자는 “제 신상에 관해 국민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도 “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명이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며 “앞으로 (총재로)취임하면 (관련된)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화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을 했다.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가겠다”며 “공직자답게 처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모친 아파트 매수’ 논란에 대해서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시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거주 형태가 증여로 간주 된다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세무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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