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생활안전 중심 안건 심사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20 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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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시위원회, 화재 피해 주택 범위 확대,...제설·제빙 책임 강화, 석면 안전관리 등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 장면 (사진=연수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보현)가 19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등 주민 생활과 행정 운영에 중요한 안건을 심사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확대, 공영버스 운영 기반 마련, 문화재단 출연금 타당성 검토 등 생활·행정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안건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단독·공동주택에만 한정됐던 화재 피해 지원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단독·공동·준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 시설 등 다양한 주거 형태의 주민들도 임시거처 지원 등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돼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게 했다.

 

‘연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 지붕’ 등 주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 겨울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연수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석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취지의 개정으로 조문 일부를 보완해 수정 가결했다.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강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재난 발생 시 수강료 전액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해 이용자 보호 근거를 강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2026년도 연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연수구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신규사업인 공영버스 운영과 청소년재단 운영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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