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혜안, 상속세 및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 구축

김민혜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6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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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혜안이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2%가 '상속세 문제 등의 이유로 가업 승계를 하지 않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상속세는 큰 부담이다. 이에 세무법인 혜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인 절세를 돕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올라 승계 이후 5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세무법인 혜안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가업승계는 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수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혜안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대기업에서의 절세 전략 수립 경험 및 다년간의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병의원 절세 컨설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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