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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 위원들이 건축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김상균 위원장과 최청환 부위원장, 오문섭·정순영·최태양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비도시지역 도로개설 기준, 기존 공장 증축 시 조경면적 기준 등을 논의했다.
건축사회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지역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건축사회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규정 적용을 요청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제시된 건의사항이 시민 편의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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