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이 만드는 성숙한 집회 문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03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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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장 홍주연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 수단인 집회의 분위기가 몰라보게 성숙해졌다. 과거의 동원식 집회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민 스스로 참여해 평화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집회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과정에도 공공의 안전과 타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자율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다. 동법 제16조, 17조는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여 주최측이 집회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 집회 관리의 1차 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경찰은 주최측과 지속적 소통, 조언하며 현장에서 교통관리나 인파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집회 참석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안전한 소통의 장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최자의 책임 있는 운영, 질서유지인의 역할, 그리고 참여 시민들의 협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경찰 또한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안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늘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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