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진료비ㆍ한장첩약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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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첫째아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군에 출생신고를 한 지역내 출산 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 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관련 병원 진료비,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출산율 제고는 물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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