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손실보상 미 수령자 찾습니다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20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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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상기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적용 사업자 대상
개소당 최대 1억, 강진군 손실보상금 미신청 85개소 찾아서 지원 신청 예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포스터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대상자 중 미 신청한 85개소가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나섰다.

해당 사업은 분기별 대상 기간 2021년 3분기(2021년7월7~9월30일), 4분기(2021년10월1~12월31일), 2022년 1분기(2022년1월1~3월31일), 2분기(2022년4월1~4월17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업체의 손실 규모에 비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최대 금액은 분기 별 1억 원이다. 최소 지원금에 미달하는 손실 규모의 경우 최소 금액은 2021년 3분기(10만 원), 4분기(50만 원), 2022년 1분기(100만 원), 2분기(100만 원)로 분기별 최소 지원 금액이 다르다.

만약 전체 대상기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면 최소 금액을 가정하더라도 26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강진군 내 손실보상금 대상자 85개소의 계속 사업, 폐업, 대표자 변경 등 변동 상세 정보를 파악한 뒤 별도 연락을 통해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또는 강진군청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전 해당자가 맞는지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된다.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진군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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