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으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연납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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