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전 분야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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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자동차 운행, 난방, 사업장, 도로 등 생활 주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이 기간 서울 전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회전 저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과 민원이 잦은 지역 20개소에서는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이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 방진막·살수시설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며, 점검에는 시민참여감시단이 참여해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하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PC방 등 34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 PM2.5 기준 준수 여부, 환기·정화설비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는 개선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구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감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계절관리제 운영에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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