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연세액 6.4%를 할인키로 하고 군청 재무과·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연납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면 일정비율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공제율을 조정할 예정으로 6.4% 할인혜택이 마지막으로 시행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연납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치더라도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 가능하며, 한번 연납 신청·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다음해 1월에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명의 이전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해 승계 또한 가능하다.
해남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의 6.4% 마지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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