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 채택

최광대 기자 / ck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6 1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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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최광대 기자] 2024년 12월 6일, 양평군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 없이 2025년도 예산에서 양평군을 포함한 관련 지자체의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한 규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간과한 것이라며, 피해 보상 차원에서 운영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와의 합의를 통해 786억 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대표발의한 송진욱의원은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으로, 규제로 인한 주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평군민을 포함한 280여만 주민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 규모를 줄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서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다. 첫째, 수도권 주민에게 수돗물 제공에 따른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증액할 것. 둘째,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중첩 규제를 즉각 철폐할 것. 셋째, 한강수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강수계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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