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진단은 군 소속 17개 부서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진주제일병원의 출장검진팀이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다. 일부 직원은 검진버스를 통해 일반건강진단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함양군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진병영 군수는 “현업근로자의 건강은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이라며 “대상 근로자 모두가 빠짐없이 검진받아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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