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인 찾기 法’ 세상에 없는 까닭 헤아려야 ‘가족·경찰·탐정 공조 모델’ 긴요 [탐정학술칼럼 제15회]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06 1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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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가출인 찾기 法’ 세상에 없는 까닭 헤아려야 ‘가족·경찰·탐정 공조 모델’ 긴요

*‘사람 찾기’ 관련 글은 제12회부터 오늘 제15회로 마칩니다.

‘가출인(家出人)’이란 일반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가출인 찾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의 실무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경찰청 예규 제631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여기에는 자발적 가출은 물론 변고(變故)에 따른 연락두절 등 다양한 유형의 실종이 모두 포함된다.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은 가출인이라 부르지 않고 ‘실종아동 등’으로 칭한다.

한 해 발생 7만 명의 가출인 가운데 97%는 발견 또는 귀가, ‘깜깜무소식은 3%’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출인 발생 추이를 볼 때, 한 해에 신고되는 가출인의 수는 평균 7만여 명에 이른다. 매년 7만 명의 가출인이 새롭게 신고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97%에 달하는 6만7,900여 명은 다행히 발견되거나 자진 귀가 등으로 가출인 신고가 해제됐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2천100여 명 중 1천600여 명은 실종 상태에서 자살 및 병사, 교통사고, 범죄 노출 등으로 사망하고, 가출인 수의 0.7%에 해당하는 500여 명(*최근 5년 간 누적 평균)이 계속적인 연락두절로 가출인 신고가 미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경기일보, 아주경제 보도 등 참고).

이 실태를 바탕으로 경찰의 ‘가출인 찾기’를 들여다 보면, 한 해에 발생하는 평균 7만 여명의 가출인 가운데 ‘많게는 3%(2천100여 명)’, ‘적게는 0.7%(500여 명)정도’의 가출인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적이나 수사 또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했거나 지속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상황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97%)의 가출인은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사적(私的) 자진 가출’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는 ‘소극적이다’,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경찰의 가출인 찾기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지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경찰이 가출인을 찾아가면 ‘가출도 나의 사생활인데 왜 뒤쫓느냐?’ 항의하기도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자진 가출이 대다수였음을 방증이라도 하듯 경찰이 ‘의문의 가출인’을 어렵게 추적하여 찾아가면 ‘나 돈 좀 벌어 자수성가 해보려고 집을 나왔는데 왜 귀찮게 찾아 다니느냐’고 항의하거나, ‘나의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제발 더 이상 찾지 말라, 남들이 알면 아무 일도 못해 먹는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듯 오늘날의 가출은 ‘사생활로서의 가출’ 즉 가출 그 자체를 사생활의 일부로 여기는 자발적 가출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에 기인하여 경찰이 가출인을 ‘묻지마 식’으로 찾아 나서는 그 자체가 오히려 민폐(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 명의 가출인이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사나 소재가 확인될 때 까지는 일단 범죄의 피해자 또는 위난에 처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설령 자진 가출이라 할지라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시사하듯 적잖은 가출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변고(變故)를 당하거나 범죄자로 전락 또는 떠돌고 있음을 볼 때 성인가출인 문제는 이제 한낱 가족들만의 일이나 경찰의 업무로만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경찰은 ‘강요·유인된 가출인 선별에 집중해야’ 모든 가출인 획일적 추적은 무리

여러 통계가 말해주는 결론은, “타인의 유인이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발적 가출은 ‘많게는 3%, 적게는 0.7%’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태 하나만으로도 가출인 찾기를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함의하는 바 적지 않기에 그 중 세 가지를 요약해 본다.

첫째, 가출인 찾기는 ‘가출인 신고를 받는 첫 단계에서 자발·비자발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비자발적 가출인 발견 여부는 경찰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초동조치의 중요성).

둘째, 모든 가출인을 ‘의문의 가출인’으로 치부하거나, 사생활 차원의 ‘자발적 가출’과 강제된 ‘비자발적’ 가출을 구분 없이 ‘어느 한쪽으로 일반화된 대응’은 안된다는 점이다(‘묻지마 식’ 추적 지양 – ‘선택과 집중’).

셋째, ‘가출인 발생 책임’이나 ‘가출인 찾기 책임’이 전적으로 경찰에 있는 양 가출인 찾기를 경찰에 떠맡기는 방식의 가출인 찾기는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경찰·탐정 등 역할 분담 필요).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가출인,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성인 가출 = 대부분 자발적 가출(사생활) = 헌법상 자기결정권 =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 공권력 개입 자제 필요’라는 등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선진국, ‘가출인 찾기’에 별도의 법률 두지 않고 ‘경찰 업무 규칙’ 수준에서 대응

이렇듯 가출인 찾기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 역시 ‘가출인 문제는 사적 문제이고, 가출인 찾기는 경찰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족과 경찰, 탐정 등과의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나 분위기와는 달리 “가출인 찾기를 ‘실종아동 등 찾기처럼’ 경찰에 떠맡기는 방식의 입법”이 거론되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함께 귀추가 주목된다.

즉, ‘가출인 찾기’를 보다 합당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으로 ①실종아동법(약칭)상 누구나 소재를 추적·수색·확인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자 등에 알릴 수 있는 대상인 ‘실종아동 등(제2조 1호)’에 ‘가출인’을 포함(추가)하자는 학·업계 일부의 주장과 ②제22대 국회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형식과 추구하는 법명이나 법 체계는 다르지만, 둘 다 ‘(가칭)가출인 찾기 법’을 제정(도입)하자는 취지로 읽힌다(*여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여기서 다른 것은 제쳐두고 외국의 경우를 잠시 살펴두고자 한다. ‘성인 가출인’을 특별법(예: ‘가출인 찾기 법’)까지 제정해 추적·발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성인 가출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바탕한 사생활의 일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즉, 가출인을 찾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그들의 체류 장소나 이동 노선, 거소, 접촉 인물 등을 추적하거나 탐지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가출인과 그 주변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이 경찰에 고스란히 노출되거나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 연유하여 어느 나라건 ‘가출인 찾기’는 ‘경찰의 업무 규칙’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나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차원(수준)에서 절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행방불명자 발견활동에 관한 규칙’, 영국은 ‘경찰 실종자 업무 규정’, 미국은 ‘FBI NCIS(National Crime Informatiom Center. 실종자 등록 시스템) 운영규정’을 가출인 찾기의 ‘최고표준지침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 그에 해당한다.

‘가출 유형 판단 매뉴얼’ 개발 및 ‘가족·경찰·탐정 3축 공조 모델’ 구축 바람직해

경찰의 가출인 찾기 업무를 ‘경찰이 수긍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필자는 아래와 같은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출인 찾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출인 신고 접수와 함께 경찰과 가족이 함께 그 가출이 어떤 유형의 가출에 해당하는지 분석·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이자 관건’이라는 점에 누구도 이론이 없으리라 본다.

이때 판단의 기초로 삼을 제대로 된 지표가 없거나 부실하다면 경찰이나 가족의 가출인 찾기는 모두 ‘뜬구름 잡기’가 될 것인 바, 가출의 성격을 직시(直視)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출 유형 판단 매뉴얼(가출 유형 진단 종합 체크리스트)’을 신속히 개발하여 적극 활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즉, 가출인 신고를 접했을 때 기본적으로 파악해 온 기존의 가출인 인적 사항이나 가출인의 특징, 가출 개요 외에 “이 가출이 자발적 가출인지, 비자발적 가출인지 여부는 물론 자발적 가출이라면 어떤 유형의 자발적 가출인지, 또한 비자발적 가출이라면 어떤 유형의 비자발적 가출인지 등을 ‘가족과 경찰이 함께 분석·판단’하는 지표가 될 통계적·과학적·경험론적 ‘가출 유형 판단 매뉴얼(가출 유형 진단 종합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활용’이 시급해 보인다”는 얘기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학술 연구 차원에서 100여 개 항목의 진단 요소를 발굴·정선 중에 있음).

이 가출 유형 진단 체크리트에 의거하여 ‘가족과 경찰이 합심(合心)’으로 도출한 결론에 따라 ①초동조치로서의 즉각적인 추적이 필요한 대상자 ②체계적인 추적·수색 등 수사가 필요한 대상자 ③자진 귀가가 예상되는 등 관망이 필요한 대상자 ④가족만의 단독 추적으로도 발견이 기대되는 대상자 ⑤탐정의 전문적 탐문과 추적이 필요한 대상자 ⑥경찰·가족·탐정 3축 공조가 필요한 대상자 등으로 ‘선별’하여 역할을 분담하거나 공조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 업무의 효율은 물론 가족의 공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매뉴얼 마련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경찰의 업무 방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장애물도 있을리 없다.

다만, 이 제안과 관련하여 걸림돌이 있다면 현재의 탐정(업)이 합법화는 되었으나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한 단계라는 점이다. 하지만 탐정(업)의 법제화는 선택의 문제일 뿐 실제 탐정 활동을 가로막는 요소는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전국에 1만2,000여 명의 탐정업 종사자가 창업, 겸업, 부업 등의 형태로 성업 중에 있임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문제는 탐정(업) 관련 ‘민간등록자격 취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위되고 있는 현재의 탐정(업)을 경찰청이 가출인 찾기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파트너)’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기대한다. 만약 현단계에서 그럴 수 없다면 경찰청(탐정업 관련 사실상의 주무부처)은 탐정업이 신고제(등록제)가 되건, 면허제(자격제)가 되건 그 유용함을 대중으로부터 널리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 호주 등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가출인 찾기’를 경찰보다 탐정이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거듭 말해두고 싶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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