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 환영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30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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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의회,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재의 요구 부결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30일 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올리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시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오늘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광주에 맞는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시의회가 더 많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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