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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하게 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었고, 작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주택가격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로 인해 납세자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수현 합천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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