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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자료사진 / 영암군 제공 |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의 무단 이동 및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숲가꾸기 산림사업장, 산지전용 및 벌채 허가지를 포함해 화목 농가, 목재생산·조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전체 업체에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목 취급·적치 수량 및 조경수 유통 여부’, ‘생산·유통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확인증 및 영수증 원목 출처 확인’ 과 적치된 화목 등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침입·탈출 흔적도 육안으로 확인한다.
영암군은 산림사업장과 인허가 처분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의 하나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동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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