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 대양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이선희 주무관이 대양면 특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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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주무관 |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양면사무소가 마을 변호사와 면민 사이를 서면을 통해 연결해 법률 민원을 접수해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면사무소는 법무법인 더도움의 손정표 변호사를 전담 변호사로 지정해 맞춤형복지담당 공무원인 이선희 주무관이 주민들로부터 법률 민원을 접수한 뒤 이를 손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주도록 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이선희 주무관은 부산대 법학과와 동대학원 석사(헌법전공)를 거쳐 2014년 1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2024년 1월 대양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으로 발령된 후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 운영해 주민들과 향우들에게 소문난 모범공직자로 칭송이 자자하다.
이 주무관은 다국어 민원안내책자에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하여 외국어 다문화가정 주민들도 용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큰호응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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