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31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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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
 산청군청 전경
[산청=이영수 기자] 산청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이뤄진다.

조사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로 실시하고 이후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진행한다.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다”며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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