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원, ‘市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2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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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중교통 이용 편익 차이
접근성 분석 후 취약지역 보완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김혜지 서울시의원.
김혜지 서울시의회 의원(강동1)이 최근 서울시민들에게 보편적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은 시가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에게 의뢰한 입법검토 결과에 의하면 강남 3구는 173~278개의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반면 강동구는 51개 노선에 불과해 자치구별 대중교통 이용 편익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력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여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있음을 나타냄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지역(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어느 곳에서 거주하더라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개정조례가 서울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의 기본 골격이 되어 보편적 교통편익이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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