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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선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사무국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자 보호, 윤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부패행위 및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공직자 및 시민 신고 제도 운영 ▲청렴책임관(의회사무국장) 지정 및 관련 업무 수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과 윤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인시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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