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엄기동 기자] 법원이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는 몸캠피싱범의 협박에 못이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지만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현금 수거책을 하라는 몸캠피싱범의 요구에 2020년 12월께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게 됐다.
A씨의 역할은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것으로, 2021년 1월13일부터 사흘간 35명의 돈 2900만원을 조직에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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