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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욱 위원장(가운데)의 모습. (사진= 강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상욱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촌2ㆍ화곡4동)은 지난 10일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강서구장애인욕구조사연대협의체 공동 주최로 진행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서구의회 및 민ㆍ관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가 모여 고령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에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주제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박세영 관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한 위원장은 ‘고령장애인 현황에 근거한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강서구 역시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2010년 32.3%에서 2023년 54.3%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인 고령화 추세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라며 “이제는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령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령장애인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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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개최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
토론을 통해 한 위원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세가지로 요약했다. ▲장애인 인구 고령화 비율의 급격한 증가 ▲고령장애인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체계 마련의 필요성 ▲고령장애인이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구조의 문제점 등이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조례의 제정 시기’를 묻는 장애인 토론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장애인 지원 조례의 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라며 “오늘 참석하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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