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로 투자종목 추천한 유튜버들 매매프로 판매도···5개 채널 적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12 13:0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등록 않고 투자 분석·자문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금융감독원이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채널 가운데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이 중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또 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하고, 신고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부당 행위는 점검·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플루언서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