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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사업규모는 50대이다. 지원금은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290만 원에서 630만 원까지 지원되며, 10% 정도 자부담이 있다.
운행 경유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대상차량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의 경유자동차로서 사업규모는 3대이다. 한 대당 지원금액은 1300만 원에서 1560만 원으로, 자기부담금은 10만~13만 원 정도이다.
신청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등기),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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