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우려했던 ‘입틀막법’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고 이제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ㆍ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명확한 기준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 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사이버폭력은 엄정히 대응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한다. 국민이 처벌을 걱정하며 침묵을 선택하는 사회는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모호한 허위ㆍ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댓글 쓰기가 겁는다’는 등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 유튜버 등 온라인 검열법이자 정부여당 등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그 이유는 허위조작정부의 개념이 아주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입틀막법 철회 촉구 인원은 14만명을 넘어섰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은 거의 4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들의 SNS 활동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일부터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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