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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부 회장은 “지역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우리 고향이 더욱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또한 합천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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